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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 6월22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서 개최 <BR> <BR>노동법률단체들이 ‘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’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. </P> <P>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·민주주의법학연구회·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·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4개 단체는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. 이들 단체는 “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성격과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, 더 나아가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법률가들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”며 “심포지엄이 개악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”고 밝혔다. </P> <P>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은 △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3권(조상균 전남대 교수) △개정 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성(권영국 변호사) 등 2개의 발제와 △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가(김철희 노무사) △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활동을 어떻게 제약하는가(양현 노무사) 등 2개의 토론으로 진행된다.<BR> <BR> <BR>구은회 기자 press79@labortoday.co.kr <BR> 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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